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차량 운전면허 (문단 편집) == 취득 절차 ==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의외로 역사가 짧은데, 2006년 7월 1일에야 생겼고 그 전에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선발과 교육이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이미 2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중이던 경우에는 면허를 그냥 발급하고,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필기를 면제하고 기능만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이루어졌다. 과거 국내 유일의 철도 인력 양성기관으로 [[한국철도대학]]만이 있던 시절에는 철도운전기전과에 진학해서 운전 과정을 학습하고 졸업하여 철도청이나 서울지하철공사(현재의 [[서울교통공사]]) 등에 기관사로 발령받았겠지만[* 여기에 덧붙여, '기관사' 라는 직업이 가지는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각종 메리트 때문인지 철도차량 운전 관련 학과는 다른 철도 관련 학과에 비해 더욱 더 높은 입결을 기록하곤 하는데, 철도대 특채 혜택이 폐지된 2005학년도부터 타 대학과의 통합설 출현과 철도 관련 공기업과의 산학연계 등으로 다시 입결수준이 상승기조를 타기 시작하는 2010학년도 사이의 기간에서도 철도대 7개 학과 중 철도운전기전과는 전체적인 입결수준에서 항상 1, 2위를 놓치지 않는 학과였다. 2017년부터는 철도공학부로 통합됐지만 선호도는 여전히 1,2위이다.] 일반인들도 관련 면허만 취득하면 기관사로 취업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변한 지금은 철도운전면허 교육과정을 밟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기관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되었다. 덕업일치의 최종 관문으로써 철도기관사를 노리는 철덕이라면 옛날처럼 굳이 철도대에 가지 않아도 될 터이니 한결 부담이 덜어졌을지도.[* [[한국철도공사]]는 몰라도 적어도 [[부산교통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의 경우 전문대 출신이라도 면허만 있고 면접만 잘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들어가는것과 들어가서 학벌에서의 차이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편.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train&no=645273|참고]]] 참고로 철도청 시절에도 일반 공채로 기관사가 될 수는 있었다. 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쉽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우선 일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면허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면허 과정은 교육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비로만' 5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일시불로 요구하며, 교육기간은 약 4~5개월 정도이나[* KIU 철도아카데미 1기의 경우 이론교육이 다른 곳들에 비해 비교적 짧아서 110여 일밖에 안 된다.] 교육 수료 이후 면허 취득을 하기 까지는 약 1년여의 기나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주지역에 해당 면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장기간 타 지역에서 자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비 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그나마 2013년부터 부산교통공사에서 면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부산권 한정으로 부담이 크게 경감된 상황이며, 2017년부터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에서도 면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전남권도 부담이 크게 경감된 상황이다.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해당 철도회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에 운전실무수습을 받아 기관사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게다가 각 철도 회사들이 차장 자리를 없애고 차장의 업무까지 기관사가 맡도록 전환시키는 추세라서[* 이렇게 차장 또는 여객전무 없이 기관사만 타게 하는 것을 [[1인 승무]]제라고 한다. 물론 도시철도나 화물열차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일반 여객열차는 불가능.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게 여객열차에서는 여객 승무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자회사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지하철/철도 노조나 시민단체에선 1인 승무제가 확대되면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늘어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 여객열차에서 1인 승무제를 도입하려 해서 논란이 되었다. 중앙선은 보통 원주를 지나게 되면 사람이 적어지므로 여느 한국철도 노선들이 그렇듯 적자노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도환경이 서원주 이남부터 단선에 선로 상태도 [[개판]]에... 이런 판국에 적자노선이란 이유로 1인 승무제를 추진하려 하니 [[개념은 안드로메다로|안전은 안드로메다로]]...] 공채의 문은 대체로 좁아지고 있다.[* 단, 대한민국 인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및 n86세대가 대량으로 은퇴할 시기에는 채용이 잠시 늘어날 전망이 있다.] 2020년 8월 기준 면허를 소지한 취업준비생이 3,6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해에 2~300 여명 정도가 꾸준히 면허를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및 n86세대가 대체된 이후 취업해서 기관사가 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군인]] 신분으로 기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국군 부사관 및 장교[*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등 전군 대상이며 꼭 특전부사관일 필요는 없음]로 복무 또는 경찰 및 철도경찰로 근무중 운전면허 교육 발생시 자원하는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인재개발원으로 교육파견을 가서 1종 전기/2종 전기/디젤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없다. 다만 최근 몇년 동안은 군 인력 대상으로는 면허갱신 이외에 신규자 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혹 철도 파업 때 특전부사관이 열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대형 트럭들이 단체로 영업을 중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종 대형 등 관련 면허가 있는 각군 수송 부사관들이 일정 기간 이들의 역할을 대신해 파견근무를 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지간한 규모의 파업이 아닌 이상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애초에 특전부사관은 국가 비상상황 때를 대비한 작전을 위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에서 본인 사정으로 인한 자퇴시에는 해당 기관[* 모든 기관이 아니라 각 교육 기관. 예를 들면 우송대에 합격해서 자퇴하면 우송대에 재입교 재시험은 안되지만 동양대학교에는 가능하다.]에 재입교, 재시험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비용도 상당한데다가 교육 일정이 빡쎄고 한 기수에 보통 30명만 뽑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60명씩 뽑기도 한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새로이 지정받은 한국교통대학교는 45명이고 한국철도공사는 60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줄곧 30명이었다가 2019년 2월 27일에 교육이 시작된 23기는 처음으로 60명을 뽑았다.] 지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법률정보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317&efYd=20200609#J10:0|3장에 면허취득 조건과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